택배노동자 권리보장과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1명으로 통과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국토교통위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라이더 산재는 최근 5년간 2,700여 건에서 7,100여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
며 "개정안은 택배,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청년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업체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 부과 택배서비스사업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