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당 혐오 현수막'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는 대통령의 촉구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지만, 문제는 '혐오 표현' 기준이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점이다.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정당 범위 제한, 선관위와 지자체 간 혼선 정리,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까지가 혐오냐라는 기준 설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혐오의 기준, 국제 조약에서 찾다 이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혐오 표현'의 기준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손솔 의원은 방송에서 "제가 제시한 기준에서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