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1인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한테 물어보고 싶다. 너도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최저임금을 정하면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 최고임금" 이 되는 업종이 너무나 많다. [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노동계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심의 기준 바꿔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밝혔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